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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비로운멋돼지77
월급이470만원을 받고 있는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월 70만원이고대리회사에 20프로내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재외하면 54만원 순 수입이 발생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투잡수입이 이정도발생해도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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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소득의 약 16.5%가 세금으로 부과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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