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스타트업, 국내 사무실, 근로 계약, 4대 보험 vs 3.3%

해외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일손을 1~2명 정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국 세법을 적용 받아 세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나이도 젊고 해서 4대 보험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세금을 덜 내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사무실을 어떤 형태로 오픈 할 것인지도 제가 정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근로 소득에서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한국에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을 설립하고, 직원분들도 4대보험 직원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