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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

회사 요청으로 1인 사업자를 방금 낸 설립자 입니다. 많은것들이 궁금하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제 상황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거래처에 요청에 따라 사업자를 냈는데, 4개월짜리 계약입니다.

4개월뒤에 일반 회사를 다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4개월뒤에 페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절세와 부과세 환급을 위해 뭔가를 노력하고 그래아 될까요?

1인 사업자라서 식대, 유류비도 절세가 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4개월동안 제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요?

그리고 기존에 구매한 자동차도 유류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비용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차량 유지비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비용, 유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출이 노출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 뒤에 폐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위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유류비 처리에 대해서는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업자의 세무 처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