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지방소득세 미납시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는 하고 납부만 안하셨다면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납부서를 다시 받으셔서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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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손자에게 상속 시 상속재산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억 이하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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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관리처분인가일~사용승인일 이전까지는 입주권으로 보아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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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추가)증여세&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1주택를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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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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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상속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차량 명의를 바꾸신 이후에, 바꾸신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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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매매가가 없을 경우,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감정가액의 70% 이상 지불하면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모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취득세 측면에서는 두 사안 모두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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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가 볼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준 것이 모아 보니 큰 돈이 되는 경우 이런거 증여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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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대략 1개월 평균임금을 2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80만원 x 635일/365일 = 약 490만원이 세전 퇴직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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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할때 따로내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기차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 보유 중에는 자동차세(6,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전기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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