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에 따른 공정증서유언을 하여 손자에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는 원칙적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데,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공제(기초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가 되는
것입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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