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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돌이109
소중한호돌이10920.06.18

상속세 관련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식들이 손자상대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나요?

부친이 재산을 아들과 손자에게 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손자에게 증여하면 자녀들이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수 없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떴게 해야 본인 지분을 상속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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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아들과 손자에게 증여를 하여 부친의 또다른 자식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때에는 또다른 자식들은 유류분을 침해한 아들이나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친이 유언없이 사망한다면 부친의 자식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관련 민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본인의 유류분에 대해서 다른 유증 또는 증여로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그 상대방 수증자를 상대로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손자에 대한 증여로 자녀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