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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구름이^^23.07.17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무조건 1/n 인가요

자녀별로 재산 분할을 다르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행되어도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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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본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므로 따져보시고 자녀들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 상속분이 정해져 있고 유증 등으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상속분을 변경하여 정하여도 이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로 상속분의 1/2범위에서는 고유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을 통하여 상속할때

    원하는 만큼 증여하거나 상속되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을 침해당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으며

    이는 법률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