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주는 것에는 제한이 없기에 2명에게만 사전 증여 등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돌아가시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