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자녀 1명에게만 준다고 공증까지 받으면 다른 자녀는 받지 못하나요?

2020. 03. 09. 11:25

딸 2명에 아들 1명 있는데 아버님이 미리 재산을 자녀 명의로 돌린다고 하시면서 딸 2명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긴다고 글을 남겨서 공증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딸 2명에게는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 소송까지 진행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유언으로 재산의 유증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 증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민법은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자인 경우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3. 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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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딸 2명은 자신의 유류분 범위내에서 아들에게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 수유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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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생전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매우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위 유언으로 자녀 중 일방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언이 효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가 아무것도 못받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유류분이라고 하여 법정 상속분의 1/2 (자녀)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0. 03. 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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