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을 아들에게만 주고 딸들은 못받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2020. 01. 19. 18:38

자식들 중에 아들들은 재산 상속을 받아 땅과 건물의 명의 변경 했고 딸들은 현금 몇푼을 받아서 공평하지 못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공평한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증여받은 재산등을 모두 합하여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을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아들에게 유류분의 반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1.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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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로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수증자, 수유자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1.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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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아들과 딸 간에 상속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망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분의 1/2을 가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딸들은 아들들을 상대로 상속권회복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당한 상속재산을 회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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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상속을 거의 받지 못한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그 행사기간이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일부 상속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재산 중 질문자님의 유류분의 침해여부를 먼저 파악하여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 01.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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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 중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이나 제3자가 침해한 경우 상속회복의 청구를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기,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목록, 상속인의 수, 상속순위, 본인의 구체적인 상속지분과 상속지분을 침탈당한 경위 등을 모두 검토해야만 상속회복 청구의 소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20. 01. 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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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대해서 법정상속분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사전에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로 적법한 자신의 상속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생전에 삶에 부양의무 수행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1. 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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