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시 저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상속이 되나요(부친 없음, 형제자매 없음)
2.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면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1.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시 저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상속이 되나요(부친 없음, 형제자매 없음)
2.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면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자매나 부친이 없는 상태로 유일한 상속인인데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자녀분이 상속을 받더라도 작성자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분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한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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