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6. 01. 14:22

1.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 문제시 저의 채무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에게 상속이 되나요(부친 없음, 형제자매 없음)

2.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면 채무로 인해 상속을 포기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자녀 역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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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직계비속인 손자가 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됩니다.

    2.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021. 06. 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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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자매나 부친이 없는 상태로 유일한 상속인인데 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2. 자녀분이 상속을 받더라도 작성자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분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한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2021. 06. 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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