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의
자손(=여기서는 손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등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피상속인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