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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잉어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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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세 취업준비생입니다

1)할머니에게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아서 경기도에있는 고모 소유의 빌라를 구매하려고합니다

빌라 시세는 같은 평형대가 5년전쯤 7천만원과 9천만원 거래내역이 두건있고 최근에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4100만원선 입니다

고모가 9년전에 빌라를 매입한 가격이 4500만원인데 그가격에 저에게 매도하려합니다

혹시 이렇게 거래하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2)제가 지금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있는데 등본상 가족중에 주택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어머니 명의의 임대주택에 거주)

혼자 따로 살고계신 할머니 주소지로 전입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빌라를 매입하는 시기를

어머니 주소지에서 빌라를 매입하고 할머니집으로 주소지를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님 할머니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빌라를 매입하는게 나을까요?

3)제가 할머니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걸로 아는데

할머니께서 지금 소유하고있는 아파트를 지금팔려고 해도 올해2023년에 전세세입자가 새로 들어와서 4년안에는 매매가 힘들것같은데

4년후에 매매하면 양도세 중과인가요?

(할머니가 소유하고계신 아파트는 2005년쯤에 매입하였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매매가가 없을 경우,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감정가액의 70% 이상 지불하면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모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측면에서는 두 사안 모두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