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제 사업소득이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분만 뜨던데요 나머지 1월부터 10월은 왜 안뜰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원천징수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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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차이점이무었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해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변환이 되며,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종합소득세간이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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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몰아서 공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해줬을 경우에만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분까지 파악이 안되고 검토도 안되기 때문에 한분에게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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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양도한 해외주식의 소득을 모두 통산하는 것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손실과 이득난 금액을 모두 통산한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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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스포츠카를 개인이랑 법인이 구매했을 때 세금 차이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개인사업자가 고가 차량을 전액 경비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최대 800만원,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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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서 프리랜스로 전향하려는데, 근로자 신분으로 지불한 교재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들도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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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약15%)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이러한 국내 및 해외의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연간 배당내역은 증권사에 요청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근에는 증권사가 먼저 신고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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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이0이어도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을 0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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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공제기간(’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20년 귀속 : 50%’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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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매차익에 관련하여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etf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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