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에 제 사업소득이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분만 뜨던데요 나머지 1월부터 10월은 왜 안뜰까요?
홈텍스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지금 4대보험 근로소득 떼기 전에 사업소득일때 부분도 함께 더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작년 11월~12월 2개월분만 나오고 나머지 1~10월분이 찾아봐도 없던데요. 분명 소득이 있었는데 왜 증발한거죠? 세금폭탄맞지 않으려면 찾아내서 오늘까지는 올려야하는데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을 먼저 조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원천징수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