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을 먼저 조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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