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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달래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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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 제 사업소득이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분만 뜨던데요 나머지 1월부터 10월은 왜 안뜰까요?

홈텍스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지금 4대보험 근로소득 떼기 전에 사업소득일때 부분도 함께 더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작년 11월~12월 2개월분만 나오고 나머지 1~10월분이 찾아봐도 없던데요. 분명 소득이 있었는데 왜 증발한거죠? 세금폭탄맞지 않으려면 찾아내서 오늘까지는 올려야하는데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지급

      명세서 제출내역을 먼저 조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2022년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전화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원천징수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