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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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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근로소득자였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때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로만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일반 개인사업자처럼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면 간소화 자료에 없더라도 추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며,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적용이 불가하기에 근로소득자보다 공제받을 범위가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자와 달리 직접 비용 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로인해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근로소득공제로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