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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연말정산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같이 하는게 가능할까요?

급여소득이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는데요 지난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언제까지 자료 정리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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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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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 등을 반영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고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신청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얼마든지 종합소득 신고에서 근로소득과 함께 기타 소득, 사업 소득을 함께 정산이 가능합니다. 빠짐없이 정산 될 수 있도록 각 항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1~5.31까지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의 결정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셔서

    사업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확정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기존에 연말정산 시 과소 또는 과다공제된 내역에 대해서는 가산세등 전혀 문제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기본적인 금액만 공제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꺼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소득자 입장에서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