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리과세로 종결된 소득에 대해서 마감된 직전 신고서가 없다는데 경정청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홈택스 조회하니까 2019년이랑 2022년에
다른 소득은 없었고 기타소득만 몇십만원 있어서
분리과세로 세금을 떼갔더라고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서 분리과세로 끝난 것 같고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서 기본공제 받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택스->종합소득세신고->일반신고, 분리과세 신고(기타소득) 각각 들어가서 경정청구에 들어간 후
과거 연도 조회를 하면
마감된 직전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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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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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안했으므로 경정청구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