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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25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임대인에게 세금을 인하해 주는

안녕하세요 ᆢ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세금을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감면)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행중인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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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인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

    2023.12.31.까지 인하분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 도는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세

    셍액공제 적용합니다.

    관련 세법 규정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1. 12. 28., 2022. 12. 31.>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28.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시행발표 되었으며

    당초 20.12.31까지 예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3.12.31까지 시행연장되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공제기간(’20.1.1.~ ’23.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22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