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임대차 변경 계약서' 또는 '임대료
인하 약정 및 확약서' 등을 작성하고 여기 금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와 관련한 수입금액 및 관련 비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서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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