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료 조정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나중에 임대료 밀렸다고 분쟁 생길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