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료 조정 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통화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혹시 나중에 임대료 밀렸다고 분쟁 생길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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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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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그 합의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물론 계약서가 있다면 보다 확실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문자나 통화녹취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계약서가 있는 것에 비하여 입증책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