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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조정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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