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료 조정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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