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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조정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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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료 조정도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가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어 집니다, 믈론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지만, 수정하거나, 문자등의 증거만 남겨두셔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월세 증액은 증액제한 요율이 있으나 감액에는 요율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를 감액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보관하세요. 기존계약서와 합철해서 보관하시고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만 변경된 임대료만 변경하고 기존계약서 그대로 대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