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임대료 조정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현재 2년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상가 임대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임대료 인하를 다 받았다고 하길래 저희 매장도 임대인분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하가 협의될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될까요?
계약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기존 계약서에 특약(수기 작성) 넣어서 작성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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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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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료 조정도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가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어 집니다, 믈론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지만, 수정하거나, 문자등의 증거만 남겨두셔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월세 증액은 증액제한 요율이 있으나 감액에는 요율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를 감액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보관하세요. 기존계약서와 합철해서 보관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만 변경된 임대료만 변경하고 기존계약서 그대로 대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