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특약 변경이 가능한지
저는 임대인이고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와 재계약 작성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해당층이 아닌 다른 지정 층에 짐 적치를 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이 있는데
재계약서 작성시 임의대로 해당 특약 삭제가 가능할까요?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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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시 기존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변경하려면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계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기존 특약 사항을 삭제 또는 변경하고자 한다면,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약을 변경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재계약을 위해서는 임차인과의 원만한 소통과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