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금 포기항목 무시하고 계약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임차인입니다.
들어가려는 상가의 임대인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권리금 회수의 포기 항목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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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구조변경
1.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임대차 물건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치 못한다. 단,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 임대차물건의 구조를 변경수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은 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2. 임대차 물건에 대한 수선을 갑이 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을이 수선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 을의 비용으로 행할 수 있다.
3. 을은 제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을이 부담한 제반유익비 상환청구권 과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필요비 상환청구권, 기타 속칭 권리금은 이에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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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항목이 추후 제3의 임차인에게 상가 양도시 권리금 회수를 하는데 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강행규정인 상임법에 위배되니 그냥 무시하고 계약해도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Q2. 계약서 상 다른 항목에서 "임대차의 등기를 하지않는다."라는 항목이있는데, 추후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가게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좀 더 분명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