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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말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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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금 포기항목 무시하고 계약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임차인입니다.

들어가려는 상가의 임대인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권리금 회수의 포기 항목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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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구조변경

1.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임대차 물건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치 못한다. 단,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 임대차물건의 구조를 변경수리하거나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은 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을 행할 수 있다.

2. 임대차 물건에 대한 수선을 갑이 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을의 필요에 의해 을이 수선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동의를 얻어 을의 비용으로 행할 수 있다.

3. 을은 제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을이 부담한 제반유익비 상환청구권 과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필요비 상환청구권, 기타 속칭 권리금은 이에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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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해당 항목이 추후 제3의 임차인에게 상가 양도시 권리금 회수를 하는데 법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강행규정인 상임법에 위배되니 그냥 무시하고 계약해도 좋은것인지 궁금합니다.

Q2. 계약서 상 다른 항목에서 "임대차의 등기를 하지않는다."라는 항목이있는데, 추후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까지 가게될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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