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재 작성여부
저는 임대인입니다.
5월 말경 월세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기존 임대조건 변동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만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2.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다시 해야되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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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인입니다.
5월 말경 월세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기존 임대조건 변동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만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2.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다시 해야되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