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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노루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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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재 작성여부

저는 임대인입니다.

5월 말경 월세임대 계약이 만료되는데 기존 임대조건 변동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1.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구만 추가해도 문제가 없는 지요

2.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다시 해야되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사항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월세나 보증금 등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존 계약서에 갱신 청구 사용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다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조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