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 행사시 단순 문자,통
화로 전달만 해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계약서에 경우 보증금 및 차임 조건변경만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함)
위 사항 외 갱신요구권 행사시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 행사시 단순 문자,통
화로 전달만 해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계약서에 경우 보증금 및 차임 조건변경만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함)
위 사항 외 갱신요구권 행사시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