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 행사시 단순 문자,통

화로 전달만 해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계약서에 경우 보증금 및 차임 조건변경만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함)

위 사항 외 갱신요구권 행사시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증거만 남아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꼭 작성하셔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화나 문자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