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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까마귀258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 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 행사시 단순 문자,통
화로 전달만 해도 효력이 있는걸까요?
아니면 꼭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계약서에 경우 보증금 및 차임 조건변경만 없으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함)
위 사항 외 갱신요구권 행사시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증거만 남아있다면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꼭 작성하셔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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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통화나 문자로 통지한 경우에도 그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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