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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안녕하세요.작은 상가 (집합건물) 하나를 임대주고 있는데 (월 250만원 vat별도),임차인님이 힘들어해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인하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 30만원 인하, 1년간)근데 제가 찾아보니 착한임대인 적용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는거 같습니다.저는 22년 07월에 현재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를 인하 해줄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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