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간이과세자) 임대료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저는 일반과세자이며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5/23일자로 계약기간만료로 나오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은 1천만원이고 월임대료는 10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안받는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시 임차인한테 받는 임대료를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하는게 맞고 ,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잡을게 없을까요? 추가로 임차인에게 월 100만원 받은거에 대한 매출증빙을 끊어줄게 따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