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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하마하마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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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면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작은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업/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료 책정이 200만원입니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을 보냈을텐데 간이과세자라 2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못받는거고 종합소득세 지출증빙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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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가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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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으시고 잔액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