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인이 간이과세임대업일 경우 증빙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업/간이과세자 입니다. 임대료 책정이 200만원입니다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부가세 포함 220만원을 보냈을텐데 간이과세자라 2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부가세 환급은 못받는거고 종합소득세 지출증빙만 되는건가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건데 종소세 지출 증빙시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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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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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상가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이면 사업자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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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사업자가 아니시면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때 계좌이체 내역을 토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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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기능하므로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