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한임대인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시 인하된 임대료로 신고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 시 인하직전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12개월동안 임대료 인하가 유지되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인하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첨부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