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통장 현금 이동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금관리상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2. 자금관리 목적이 아닌, 실제로 상대방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통지서가 납기내기간 이후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세금이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라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보험료 원천징수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세전급여가 해당 금액이내라면 사실상 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이 원천징수된다고 기재가 되었으면 가입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계산 시 외화매출채권의 상환차손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환차손익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이중과세라고도 볼 수 있으나, 해석상 세목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득세 계산하기 너무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8%가 맞습니다.2.분양권 취득시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개정되더라도 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향후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 해석이 나와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법인으로 주재원을 가면 소득세는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현지 법인이 국내에서 100%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78 , 2010.07.27[ 제 목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도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도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은 부모님의 동의하에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 조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연금을 매월 받는다면 사실상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0원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부동산, 동산 모두 포함)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