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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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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통지서가 납기내기간 이후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아직도 세금통지서를 지로로 받아보시고 세금을 납부하시고 계신데 이 세금통지서가 납부기간이 지나고 납기후 기간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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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되신건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였으나 납부기한 후에 확인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대략 20일~30일 전 일정에 맞추어 일괄하여 발송하게 되므로 납부기한이 지나고 발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떄문입니다.

      아쉽게도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이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라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