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통지서가 납기내기간 이후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아직도 세금통지서를 지로로 받아보시고 세금을 납부하시고 계신데 이 세금통지서가 납부기간이 지나고 납기후 기간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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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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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되신건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였으나 납부기한 후에 확인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대략 20일~30일 전 일정에 맞추어 일괄하여 발송하게 되므로 납부기한이 지나고 발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떄문입니다.
아쉽게도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이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금이라면 가산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금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