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기한이 지난 후 도달되신건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였으나 납부기한 후에 확인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납부기한으로부터 대략 20일~30일 전 일정에 맞추어 일괄하여 발송하게 되므로 납부기한이 지나고 발송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떄문입니다.
아쉽게도 납부기한 전에 도달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