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통장 현금 이동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나올수있을까요?

신혼부부는 각각 통장이 다른데 나중에 합칠때 통장간 현금이동하면 나중에 세금으로. 증여세 나올수있을까요? 몇억까지는 된다는 말이 있어서 자세히 작성좀 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조의 이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그 외의 자금이동이라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이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단순 부부사이의 계좌이체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체금액이 고액이거나, 이체금액을 바탕으로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금관리상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사실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자금관리 목적이 아닌, 실제로 상대방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부부가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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