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부부가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큰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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