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발생한 코인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코인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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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게 사라졌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의 경우, 직장4대보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반프리가 되었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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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러한 세금신고관련 학습할수있는 책이나 사이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세금신고를 학습하는 교재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업자 관련 세금 상식에 대한 교재는 있어도 신고방법을 따라하는 교재는 없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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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장모 / 사위 공동명의시 문제사항(증여세 등)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각자 자금대로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장모님은 2억(40%)에 대해서 등기를 하시고, 질문자님은 3억(60%)에 대한 등기를 하시면 각자 취득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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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을 충족했으므로 시가대비 70% 금액만 받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저가로 취득한 자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2. 과거에 어머니에게 1.45억을 지급한 증빙만 있다면 해당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양도세는 없으며, 취득세(시가의 약 1%)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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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살때 대부업체에 돈빌려서 사면 어케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빌린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 취득 이후에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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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해당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가부분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2. 주택부분은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택 보유 중에 합가를 하셨고, 합가일 기준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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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로 차량 구매할때 대출로 잡히자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리스차로는 소득이 아닌 자산(또는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본인이 번 소득을 의미합니다. 국가에서 본인의 자산이나 채무를 조사할 경우, 리스차량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파악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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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코인이 5억원 이상이면 신고해야대자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 가상자산 계좌만 신고대상입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상자산 계좌 포함)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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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개인신용카드사용 영수증(취소영수증)매입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과 무관해보이지만 회사 측에서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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