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연말정산은 세무서가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해주지 않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기재하신 수수료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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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의무신고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매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 : 매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2. 종합소득세 : 5월에 신고3. 원천세 신고 : 직원이 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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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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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한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받을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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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인하한 임대료의 70% 또는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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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를 타지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내고 사업은 다른곳에서 하는 경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매출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생되며, 해당 카드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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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단발성 좌담회 참석시 소득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소득금액 크기와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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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받고 물건을 팔았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매매업자 및 복식부기 사업자의 사업용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든 ,가상화폐로 받든 판매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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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대출이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유지보수비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가상각비의 경비 산입 여부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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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안나온 세금 내야하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삼쩜삼 말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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