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사업등록자 관련 생애최초와 종목변경 혜택 적용 등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인데, 1번 요건에 불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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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매출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첫번째 분개는 맞은 분개이며, 두번째 분개는 매출을 500으로 잡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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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수익 발생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의 기준선은 없습니다. 만약, 지급받는 소득이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사실상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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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공무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 개시일이 퇴사일(4.11) 이후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일찍하는 것은 관계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도 4.11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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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기준으로 재산보유시 세금이 나오는것인가요?그리고 토지의 경우 재산세세율을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토지 및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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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하반기 지급일은8월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상반기 소득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1~9.15입니다. 지급시기는 12월 중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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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나요?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납기가 각각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만약,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내라면 7월에 일시납으로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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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에서 만기시 한꺼번에 돈을 바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부담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연금 소득을 매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수령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를 할 경우, 공무원연금 등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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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수익을 얻었을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튜버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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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매수자 부담말고 매도자 부담하게된다면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본래 매도자(파는사람)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신납부해줄 경우 판매가격에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한반복 1,2,3차...로 계속 양도세가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자의 1차 부담으로 양도세를 종결할 수 있는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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