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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9

종합소득세를 절약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려니 부담되는 금액이 나왔던데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절약 할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 드려요. 매번 부담이 되긴 하는데 요번에는

더더욱 그러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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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밠행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일반 경비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종 및 비용의 구성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누락된 비용이 없는지, 세액공제/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진 않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하시어 위 내용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사관련 경비도 유도리있게 반영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식부기로 작성한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