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소재지에서 일 안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사업장소재지와 실제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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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투자해서 번 돈은증여세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투자소득으로 보아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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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모두채움방법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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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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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날라온 우편물이라면 그대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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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얻은 시세차익은 정확히 언제부터 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4.12.31까지 판매하는 가상자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취득가액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 vs 24.12.31기준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납세자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보유만 하고 팔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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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코인(ex 비트코인)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도 증여는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이 안되니, 별도의 가상자산지갑(실물지갑이 있음)을 자녀가 취득하고, 해당 가상자산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가상자산 증여일 이전1개월~이후 1개월간의 매매가액을 평균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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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기간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참고로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고 간이과세자라면 매달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때만 수수료만 드려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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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수입금액과 올해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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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년간 발생한 총급여와 공제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정산한 세금을 뺀 차액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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