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며,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의 사유 발생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2) 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며, 이 이외의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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