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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3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와 예정신고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전년매출이 1억인 법인은 예정고지,예정신고어떤대상자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와 예정신고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전년매출이 1억인 법인은 예정고지,예정신고어떤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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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1.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이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며,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의 사유 발생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2) 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며, 이 이외의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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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가 원칙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예정고지해주지만 전 과세기간에 비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대체할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된 금액으로 부가세를 납부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