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와 예정신고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전년매출이 1억인 법인은 예정고지,예정신고어떤대상자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와 예정신고대상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전년매출이 1억인 법인은 예정고지,예정신고어떤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1.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사업자이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며,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의 사유 발생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2) 법인 :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며, 이 이외의 경우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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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가 원칙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예정고지해주지만 전 과세기간에 비해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부가세 예정고지를 대체할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된 금액으로 부가세를 납부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