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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를 나눠서 입금할 수 있나요? 분할입금 시 가산세가 붙나요?

내년 1월에 법인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예를 들어 부가세가 1000만원이 나온다라고 했을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무이자할부(?) 무가산세할부(?)로 분할입금이 가능한가요?

무조건 1월에 다 납부해야되나요? 나눠서 납부하면 2월 납부 금액부터는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가산세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합니다.

    세법에 열거된 납부기한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나 전화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당한 경우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고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심각한 프로그램의 오류, 정전 등의 사유로 대리점을 포함한 한국은행,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없는 상태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휴무이므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금융회사, 체신관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태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압수된 경우

    □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장부 혹은 서류가 영치된 경우

    □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전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이 외에는 세법상 분납이 아닌 카드사 자체 혜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할부로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분납 가능합니다.

    2. 다만, 카드 무이자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확인해보셔야 하나 대부분 몇개월 정도는 무이자로 할부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