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쩜삼에서 환급금 받으라고 팝업이 많이뜨는데. 이자소득자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가 올 것이고, 고지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가 보면 무슨말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주로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편장부 신고자인데 원천징수로 자료가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장부를 직접 작성해서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경비율(주로 10% 중후반)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과쇼 및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두번째 링크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직접 금액을 입력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5&cntntsId=7733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평가
응원하기
여행맛집블로그 음식점 포스팅 경비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스팅한 콘텐츠에 지출한 경비는 비용처리 가능하며, 여비교통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출들은 사업 무관비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일지정도는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에 전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1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 임대인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모를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에 대해서 소통은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임대를 시작한 2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임대인이 폐업을 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경정청구(부양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5년전 것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인적공제에 아버지 정보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이번 11월부터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가 많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험료율이 오른 것보다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전년도에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이를 연말정산 종료 이후 22년도 소득 기준 보험료로 정산하면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 관련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2023년 증여세 신고시 1.5억의 재산과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1천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2019년도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면 사실상 합산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