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 또는 일반증여 중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2.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을 등기이전하시고,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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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태어날 아기한테 적금을 들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해당 공제 금액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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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시 지방공채 매입비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위치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을 취득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의 지방공채매입비용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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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일반사람들도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종합소득세 신고·납부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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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관련 비용 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일단 당장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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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자녀 증여 공제금액 상한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간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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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인사업자 창업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소득세감면혜택 받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세액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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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의 원금이자를 계속 넣고있는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담보대출 이자비용 x 100%(한도 :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최소 300만원~최대 1,8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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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뀐 자녀 증여세 공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이한도는 그대로이고 추가한도로 혼인으로 인해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한도는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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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차량 랩핑 비용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량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아니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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