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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수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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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경정청구(부양자)가능한가요?

올해 처음 부양자(아버지)를 올려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5년전부터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부양자부분도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서류는 어떤 부분이 홈텍스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동안 부양자를 몰라 납부한 연말정산 금액만도ㅡ.ㅡ;;아시는 분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홈택스의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로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세자 스스로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5년전 것까지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인적공제에 아버지 정보를 기재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6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