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ㅔ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수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자는 취득일부터 발생하는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종전 임대자가 수령한 월세 등에 대해서는 종전 임대자가, 취득자는 새로이 취득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폐업일자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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