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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꾀꼬리17
내추럴한꾀꼬리1721.02.16

임대간이사업자 임대수입 변경시 부가가치세신고 어찌 하나요?

작년도 11월에 상가 1층이 한달간 비어있었고

12월에는 2층 임차인이 바뀌며 보증금과 월세가 좀 낮아졌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어떻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변경사항을 반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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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사항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종전 임차인에 대해서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역을,

    신 임차인에 대해서는 12월에 대한내역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해당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입금액을 잡으면 될 것이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입실일, 퇴실일 등과 월세, 보증금에 대한 감주임대료등 수입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맞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1월 상가 1층에 임차인이 없었다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시면 되는 것이고, 12월에는 변경된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월세를 입금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입금받지 못한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실질에 맞게 금액을 기재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