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없는 개인사업자 의료보험료 부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 하였으나 몇년간 사업소득이 없다가 작년 매출을 이천만원 가량 신고하여 그에대한 세금은 납부하였고, 의료보험은 남편이 직장인 이어서 남편에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신고한 매출로 이번달부터 의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 상태인데 전과같이 남편에게 속한 상태로 의료보험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매출신고 이후로 새로운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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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이번 11월부터는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