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남편)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으로 문의가 있어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공동대표(저 혼자 개인 대표-> 공동대표로 중간 변경)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24년도에 개업하여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력이 없습니다.
25년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 시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홈텍스에 들어가 24년 남편 소득을 1-12월까지 확인해 보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는 25년 5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현재 남편을 저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시즌이라 바쁘시겠지만, 세무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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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소득자료는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현재 시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신고 전이기에 0원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으므로 지금은 판단 불가능합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남편분 지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면 일단 공제받지 마시고 5월에 확인해보시고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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