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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반반한멋돼지57
반반한멋돼지57

간이사업자 배우자공제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지 얼마 안 돼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간이과세자고요.
매출은 카드/현금영수증 거의 없이 현금매출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저도 사업자를 내기 전처럼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전에 제가 따로 확인해봐야 할 게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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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얼마든 사업자의 배우자는 본인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남편의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에 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매출규모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시라면 1년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종합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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