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배우자공제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낸 지 얼마 안 돼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간이과세자고요.
매출은 카드/현금영수증 거의 없이 현금매출 위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 할 때 저도 사업자를 내기 전처럼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연말정산 전에 제가 따로 확인해봐야 할 게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얼마든 사업자의 배우자는 본인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는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남편의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에 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매출규모에 따라 다를것 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인 남편 분의 연말정산 때 배우자로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1년에 100만원 이상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공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서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시라면 1년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종합소득금액이 될 것입니다.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