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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사업자 등록 연말정산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2022년 6월 사업자등록 해서 200만원소득,부가가치19만원 냈는데요 지금 남편이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시 종합소득세 (5월)신고안한거니 배우자 공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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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소득 금액이 200만원이 넘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산출 불가 또는 확인불가할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하지 말고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2023년 05월 31일까지 부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남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에 따른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후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추징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못 받습니다. 지금 배우자 공제를 받더라도 5월에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배우자도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빼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