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관련 의료보험 납부여부??
배우자기 개인사업자등록하였는데 매출이 없는데 의료보험 납부를 계속 해야할지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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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하여 국세청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에 제출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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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4대보험을 가입하라는 안내문이 올 겁니다. 현재 매출이 없는 상태시니 나중에 안내문이 왔을 때, 매출이 없다고 하여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이야기 해보시기 바라고, 매출이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시면 의료보험과 같은 4대보험 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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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내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