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종업원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하여 국세청에서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본사 또는 지사에 제출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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