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간편장부 작성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는 특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본인이 용돈기입장처럼 작성하셔도 되며, 아래 국세청 자료실의 간편장부를 참고하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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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휴대폰 사용세금 공제 가능 여부는 뭐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통신비가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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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나누는 방식이 있다는 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직장가입자는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은퇴를 하셨다면 지역가입자 기준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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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소득 경비 급여말고 인센티브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받는 수당은 모두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추가수당에 대해서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장도 있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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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2. 양도세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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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남편1주택,아내2주택)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세무서만 하셔도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4. 월세를 받지 않으므로 간주임대료만 신고 대상입니다.5.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만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 5% 이내 상한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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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개인-개인)으로 돈 받았을 때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통장으로 받더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2. 계좌이체 내역이 곧 증빙입니다. 해당 계좌 금액을 본인이 스스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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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매길때 제가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지가 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상 납세자가 종부세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종부세의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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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자녀에게만 나오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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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비과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근로소득자인 것입니다.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월 20만원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0만원 이내의 육아수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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